변호사, 법무사가 축사 부동산의 거래행위(매매, 교환, 임대차)등 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오직,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의 거래행위등에 관한 중개알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변호사, 법무사가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거래행위인 매매, 임대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거래를 알선하면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건축사(설계사무소), 세무사, 노무사 등 어느 누구도 부동산에 관한 중개알선행위를 업으로(돈을 받고)하면 공인중개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본 한돈복덕방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등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게제하는 것은 부동산중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법을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중개"라 함은tle="팝업으로 이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3장 중개업 등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tle="팝업으로 이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1.tle="팝업으로 이동">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2.tle="팝업으로 이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tle="팝업으로 이동">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tle="팝업으로 이동">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tle="팝업으로 이동">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tle="팝업으로 이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tle="팝업으로 이동">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7.tle="팝업으로 이동">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8.tle="팝업으로 이동">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tle="팝업으로 이동">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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