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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도 축사거래행위 처벌- 돈받고 부동산 중개알선행위시

  • 돈사 허가
  • 2020-07-01 13:55:49
  • 조회 : 1,602

 변호사, 법무사가 축사 부동산의 거래행위(매매, 교환, 임대차)등 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오직,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의 거래행위등에 관한 중개알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변호사, 법무사가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거래행위인 매매, 임대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거래를 알선하면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건축사(설계사무소), 세무사, 노무사 등 어느 누구도 부동산에 관한 중개알선행위를 업으로(돈을 받고)하면 공인중개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3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본 한돈복덕방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등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게제하는 것은 부동산중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법을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중개"라 함은tle="팝업으로 이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3장 중개업 등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tle="팝업으로 이동">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tle="팝업으로 이동">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tle="팝업으로 이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1.tle="팝업으로 이동">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2.tle="팝업으로 이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tle="팝업으로 이동">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tle="팝업으로 이동">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tle="팝업으로 이동">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tle="팝업으로 이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tle="팝업으로 이동">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7.tle="팝업으로 이동">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8.tle="팝업으로 이동">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tle="팝업으로 이동">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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