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구분점
  • LOGIN
  • 구분점
  • JOIN
  • 구분점
  • SITEMAP

정관

  • Home
  • 회원안내
  • 정관

1994. 3. 24. 제정 / 1997. 2. 17. 개정 / 1999. 2. 26. 개정 / 2000. 2. 23. 개정
2001. 2. 15. 개정 / 2002. 2. 22. 개정 / 2003. 2. 18. 개정 / 2005. 2. 18. 개정
2009.2.18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양돈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산학협동을 통하여 양돈 산업 각 분야의 전문 기술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 발전시켜
양돈 산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수출전략 산업으로 집중육성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 도청 소재지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사업

제4조(사업의 종류)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양돈 산업 기술 개발과 연구(육종, 번식, 사양, 사료, 시설, 환경, 질병, 경영, 육가공, 유통)
2. 양돈 산업 정책 개발과 건의
3. 양돈 전문 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사업
4. 양돈 분야의 학계와 산업계 간의 학술, 기술 및 정보교류
5.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전시회 개최
6. 양돈농가에 대한 기술 지도, 경영 진단, 방역 지도
7. 양돈 산업 기술 개발에 관한 제반 조사 연구 과제의 용역 사업
8.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9. 양돈 기술 서적의 발간 및 배부
10. 기타 본회의 목적의 달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필요한 사업

제 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고 양돈 및 관련 있는 산·학·연·관에서 종사하는 자로 한다. 산·학·연·관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산(産) : 양돈업을 경영하거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학(學) : 양돈 산업과 관련 있는 학계에서 종사하는 개인이나 학교
3. 연(硏) : 양돈 산업과 관련 있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4. 관(官) : 제5조 2호 및 3호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기타 정부 기관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기관

제6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업무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제5조 1~4호에 해당하는 회원이나 그 이외의 축산 관계 단체나 언론 기관에 종사하는 개인
2. 단체회원 : 제5조 1~4호에 해당하는 회원 중 개인이 아닌 단체
3.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4. 명예회원 : 본회에 공헌이 지대하였던 분 중 이사회에서 추대하는 회원

제7조(회원 가입)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에 가입코자 할 때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 입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확정된다.

제8조(의무)

본회의 정회원 및 단체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회원은 정관 및 각급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권리)

본회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특별회원은 위의 권리를 제한한다.

제10조(회비)

본회의 회비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자격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납부한 입회금, 회비 및 일체의 납입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1. 사망
2. 파산,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3. 법인의 경우 해산하였을 때
4. 탈회 신청서의 제출 또는 제명되었을 때
5. 제5조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6. 특별회원의 경우, 연 1회 이상 본회 주관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시, 본인에게 탈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연속 불참 시 탈회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제12조(제명)

본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제재한다.
1. 본회의 정관 제2조(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본회 회원으로 제8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 4장 임원 및 직원

제13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 명
부회장 5 명 이내
이 사 25 명 이내
감 사 2 명

제14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체회원에서 선출된 임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으로 전보되었거나 퇴직한 때에는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를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현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1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실비 보상 이외에는 여하한 명목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 기관으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 건의한다.

제18조(수당)

본회의 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직원)

1.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2.직원의 직제, 임면, 급여에 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5장 회의

제2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제21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22조(통고)

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수지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 승인
4. 기본 재산의 조성 및 처분
5. 고문 추대
6. 해산 및 이에 따른 재산 처분
7.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폐

제24조(정족수)

총회 및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25조(대리인 및 서면 의결)

1. 회원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못했을 때,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도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임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7조(이사회 의결 및 위임 사항)

1.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 위임 사항
2.회원의 가입 및 제명은 기획위원회에 위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다.
3.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4. 예산 변경 집행에 관한 사항
5. 자문위원 위촉 동의
6. 기타 본회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의사록)

1.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이 작성,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 회원 2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6장 분과위원회

제29조(분과위원회)

본회는 기술개발의 효율성 및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중 기획위원회는 상설기구화 하여 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학·연 기관의 이용

제31조(지역 구분)

농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본회에 접수된 사안(민원)은 관련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한 후 지역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련 학·연 기관에게 배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제32조(이용)

진단비, 시설이용비, 시약비 등에 소요되는 이용비용은 실수요자(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비용은 해당 학·연 기관과 이용자의 합의에 따른다.

제33조(결과 통보)

의뢰를 받은 학·연 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8장 재정과 회계

제3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제사업 수수료 및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제35조(회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