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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돼지(육성돈·성돈) 살처분보상금 상한 가격

  • 관리자
  • 2020-07-03 13:52:44
  • 조회 : 759
[구제역]돼지(육성돈⋅성돈) 살처분보상금 상한 가격
 
 
1 관련: 동물방역과-1070호(2011.01.15)



2. 구제역 확산으로 돼지의 이동제한 규모가 증가되어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 시장 가격이 왜곡됨에 따라 정부는 매몰 가축의 적정한 보상과 농가의 철저한 방역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돼지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상한선)을 조정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돼지(육성돈․성돈) 보상금 상한 가격
 
현 행
 
조 정
 
 

매월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중 박피돈 평균가격 기준(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
 
매월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중 박피돈 평균가격 기준(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으로 하되, 전년도(‘10.1.1일∼12.31일)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시행일자: 2011. 1. 15일


다. 향후계획: 2011. 1. 15일 동 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는 추후 조속한 시일내에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0-25호, 2010.03.09)을 개정하여 시달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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