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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경북의성 양돈장 구제역 발생...차단방역 철저 요청

  • 관리자
  • 2020-07-03 17:36:40
  • 조회 : 1,063
 경북 의성지역 비육농장에서 구제역(FMD)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부(회)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백신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 구제역으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회원 및 지역농가에게 지도바랍니다.

 

                                                           - 아 래 -

 

가. 구제역 방역을 위한 농가 이행 공동조치 사항

- 백신접종, 소독(소독실시기록부 철저), 역학조사 협조, 가축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등, 살처분 이행

 나.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 20%감액 : 발병증상이 외관상 나타난 날 또는 그이전에 신고시

- 40%감액 : 발현일 4일이내 신고, 공동조치사항 1개 미이행

- 60%감액 : 발현일 5일이내 신고, 공동조치사항 2개 미이행

- 80%감액 : 미신고 또는 공동조치사항 중 3개 미이행

 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 불이행시 보상금 감액

(1개라도 해당시 80% 감액)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시군구에만 기록)

-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

- 해외여행 후 입국시 검역 조치 미이행(농장주, 가족, 근로자-외국인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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