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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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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관리자
  • 2020-07-03 17:37:46
  • 조회 : 1,032
언론 보도내용

모든 돼지와 소 등의 구제역 백신접종이 의무화됐지만 해당 농가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향후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돼지를 중심으로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백신접종 관리) 방역당국은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 농가인 소, 돼지 농가에 무료또는 염가로 공급하고 있으며, 접종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농가(소 50두 이하, 돼지 1000두 이하 사육농가)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정부와 농가가 각각 50%를 부담
가축방역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14년에는 소 9천두, 돼지 77천두, 염소 3천두 등 총 89천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농가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장간 소, 돼지를 거래하거나 도축용으로 출하할 경우에는 ‘구제역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특히, 소의 경우는 이력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통합 운영 중인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하여 금년 4월부터 농가별 백신접종 및 예방접종 실적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백신구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앙기동점검반, 지자체별 농가실명제 등을 통하여 농가의 백신접종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발생농가 백신접종여부)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농가에 입식된 어린돼지 1,500여두 중 일부(150여두)가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돼지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해당 농장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어린돼지를 공급한 업체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확산 가능성)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의 혈청형은 O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3가 백신(혈청형 O, A, Asia type) 유형 내에 포함되어 있고,
소돼지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10 ~ ’11년과 같이 구제역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2013년 기준 돼지의 항체형성율(60.4%)은 소(97.4%)에 비해 낮으나, 세계적으로도 돼지는 소보다 개체특성상 항체형성율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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