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 월분 지급
-한우·육우·돼지·사슴·산양:3~6 개월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상한선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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