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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백신 전국 확대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관리자
  • 2020-07-03 13:49:41
  • 조회 : 446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백신 전국 확대와 관련, ‘11년 1월 13일 제11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방접종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하였다.

 

전국의 모든 소 및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원칙 하에 예방약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그 우선순위는

전국제주 제외의 모든 소 및 전국 종돈장의 돼지종돈후보 모돈비육돈② 전국의 모든 모돈③ 돼지 비육돈 순으로 접종키로 하였다

 

1단계로 오는 1월 15일 ~ 1월 16일간 도착하는 백신 225만두분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비접종 소 146만두*와 

전국(제주 제외) 종돈장의 돼지(종돈, 후보 모돈, 비육돈) 65만두에 대해 우선 접종키로 하였다.

  < * 비접종 소 접종 (146만두) >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8만두
    - 전남, 전북(미접종 지역 추가), 경남 : 112만두
    - 경북(미접종 10개 시군 추가) : 26만두

 

2단계로는 비접종지역 모돈 30만두 및 전국 비육돈 637만두, 제주 지역 소 및 돼지 50만두에 대해 접종 하되

1월 21일 이후 백신수급상황(1.21~1.31간 600만두 도착 예정)을 고려하여 접종 지역 우선순위를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13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김학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농식품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매몰 대책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원 대책 추가(제3조)
   -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 및 사후관리 대책 추가
   - 살처분·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하는 사후관리대책 마련 
   -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토록 책무 부여
   -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 강화

 

 ② 해외 가축전염병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을 공개, 해외 여행시 이들 국가의 여행을 자제토록 유도(제3조의 2)
   -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 공개

 

 ③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축산농장주등의 해외여행 후 입국시 소독 의무화 등 제도 신설 (제5조)
   -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예방교육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의 입국시 신고 의무와,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 일반 국민들도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 중 여행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자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체 및 휴대품 등을 소독할 수 있음
    * 검사·소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특히,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의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업자는 입국시 국립가축방역기관에서 질문·조사·소독 조치를 받아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관련자가 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문·검사·소독 조치를 받은 자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 실시를 명령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제역 등 발생시 효율적인 초동대응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하며(제9조의2)

 

 ⑤ 축산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농장을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탑승자 포함)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제17조) 


 ⑥ 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서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조치를 하고 보상금 지급시 감액 지급토록 제도 강화(제19조, 제48조)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예방교육·소독 의무나 입국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
    - 가축방역기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조사·소독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⑦ 가축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몰지 관리 강화 대책 마련(제22조, 제24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 후보지를 사전 선정·관리토록 하고, 매몰지를 매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매몰지 관리 실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였음

 

 ⑧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제48조)
   -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신고로 이동이 제한된 자와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함
 

 ⑨ 가축의 살처분·매몰 작업에 직접 관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제공 등 사후관리(제49조의 2)
   -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의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 고용된 자와 그의 동거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공무원,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시행될 예정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국가의 방역비용 지원 확대(제50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역학조사·이동통제·살처분·소각 또는 매몰 비용, 주민교육·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지원키로 함
 동 법률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걸쳐 공포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대통령령 및 농식품부령 개정으로 세부 이행 사항을 마련 후인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 :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제3조의 2), 외국인 근로자 신고·입국자에 대한 소독·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관련자 입국시 소독조치·출국신고 등(제5조),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설치(제9조의2),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제48조), 매몰 직접 관여자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제49조의 2) 등 일부 조항

 

* 공포일부터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축산농가 출입자 및 차량 소독 의무화(제17조), 방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폐쇄(제19조),

매몰지 관리강화(제22조), 매몰지 다른 용도사용 금지(제24조), 지정검역물 소독의무(제30조)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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