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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농가의 생계 지원대책

  • 관리자
  • 2020-07-03 14:22:40
  • 조회 : 591
살처분 농가의 생계 지원대책
 
 
항목 지 원 내 역 지급시기
생계안정자금 ○살처분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국비 70%, 지방비 30%)
-사육규모에 따라 지원: 500두 이상이면 상한선 1,400만원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3개월분 선지급
가축입식자금 ○살처분 농가에서 추후 가축 입식시 자금 지원(융자 100%)
- 농가별 살처분보상금 한도 내에서 입식
*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입식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간 연장및 이자감면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상환기간 연장
-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학자금면제 ○피해농가 자녀 (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교과부) -
소득세공제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
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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