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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돼지 등의 보상금 지급 안내

  • 관리자
  • 2020-07-03 15:25:45
  • 조회 : 586
살처분 돼지 등의 보상금 지급
 

1.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
가.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처분한 가축
나. 오염이 의심되어 소독 또는 매몰한 배합사료 등 오염물건
  
2. 살처분 가축 보상 금액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해 각 시군 평가반에서 결정
<일반적인 보상금 지급액 결정방법>
가. 자돈: 30kg 기준 자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적정 지급
나. 후보돈, 모돈, 임신모돈: 후보돈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계산식에 의해 지급
- 모돈 가격 : 후보돈 가격 + 종부시까지 비용
- 임신모돈 가격 : 모돈가격 + 임신중인 태아가격(10두 기준)
다. 육성․비육돈: 살처분 전일 5일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율 69.7% 적용
- 단, 2011. 1. 15 이후부터는 전년 평균가격에 30%를 더한
가격(5,502원/kg)을 상한가로 함

라. 웅돈․종돈: 구입증빙에 따라 실거래가 지급
※ 세부 내용은 붙임1 ‘모돈 100두 농가 추정액’ 참고
 

3. 오염물건 보상액: 평가반에서 제시한 금액
(단, 발생농장은 평가금액의 5분의 2를 지급)
 

 

4. 보상금 지급 절차: 평가반에서 보상금 평가서를 발급 ⇒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보상금 신청 ⇒ 시⋅도에 전달 ⇒ 보상금 지급
- 살처분 보상금은 50% 이내에서 우선지급 가능


모돈 100두 농장 단계별 돼지 구성비율 및
보상가격 추정(2010년 11월 기준)

□ 조건: 모돈 100두 주간관리, 모돈회전율 2.32회전, 포유두수 10두기준

 
구분 체중상한 구성비율 두수 두수 산출근거  단가 금액(자돈 평균체중적용, 30kg가격+(비육돈-30kg가격)/체중차)
  임신 모돈   6.7% 77 임신한 돼지 77두   1,103,693              84,984,361
모돈 포유 모돈   1.6% 18 4.5복*4주=18복     743,693              13,386,474
  비임신돈   0.4% 5 모돈 5두 이유후 임신대기     743,693               3,718,465
후보돈   0.3% 4 모돈두수 100두*교체율 40%/후보돈편입비율85%/12주=4두     600,000               2,400,000
웅돈   0.2% 2 시가     950,000               1,900,000
자돈 1. 포유자돈(생시~4주) 7.5kg 15.6% 180  포유두수: (실산자수 10.5두+이유두수 9.5두)/2 * 4주 포유 * 4.5복 = 180두      85,000              15,300,000
2. 이유후 자돈(5~8주) 18kg 14.8% 171 180두/4주 * 4주 - 폐사두수(5%, 9두) = 171     112,500              19,237,500
3. 자돈말기(9~10주) 30kg 7.3% 84 171두/4주* 2주 - 폐사두수(2%, 2두) = 84     140,000              11,760,000
육성돈(11~17주) 60kg(45kg) 24.9% 288 84/2주*7주-(폐사두수 2%, 6두)=288     170,938              49,230,144
비육돈(18~25주) 110kg(85Kg) 28.2% 326 288두/7주*8주 - 폐사두수(1%, 3두) = 326     253,438              82,620,788
합계   100.0% 1155  두당 평균 24만 6천원              284,537,732

* 시가적용과정에서 변동가능성이 있음.(비육돈 110kg 30만5천원, 30kg자돈 14만원 기준)
*
5일평균 지육가격  3960원  *110kg*70%=305천원

* 자돈 두당 보상단가 상한금액(안):
구분 체중상한 상한금액 산 출 근 거
1. 포유자돈(생시~4주): 7.5kg 85,000 포유자돈 85천원(비육돈생산비의 30% 72천원+13천원추가)
2. 이유후 자돈(5~8주): 18kg 112,500 포유자돈(85천원)+[자돈자격(140)-포유자돈(85)]/2
3. 자돈말기(9~10주): 30kg 140,000 11월 실제거래 가격

1. *(갓난돼지)자돈 생산비: 비육돈 생산비의 30%+13천원=85,000원
   -2003년이후 자돈 생산비와 번식돈 사육비를 조사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비육돈, 생산비, 사육비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산출
*2009년 자돈 생산비는 비육돈 생산비 239천원의 30%인 72천원에 포유기 관리비 13천원=85천원 적용
 
    생산비(천원)  
  자돈(a) 비육돈(b) 비율(c)
2000년 46 152 30.3%
2001년 47 156 30.1%
2002년 47 155 30.3%



2. * 육성돈 구간, 성돈 가격산정 방법
 
체중 금액 규정
45kg 170,938 30kg기준가격+[(당해체중-30kg)*구간 증체 kg당 가격]


※ 구간 증체 kg당 가격: 자돈(30kg)에서 비육돈(110kg) 구간 사이의 증체 kg당 지육 가격


3. 번식돈 사육비 : 1,474,000(비육돈생산비의 550%적용)
 -2003년이후 자돈 생산비와 번식돈 사육비를 조사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비육돈, 생산비, 사육비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산출
 
    생산비(천원)  
  번식돈(a) 비육돈(b) 비율(c)
2000년 894 162 551.9%
2001년 911 167 545.5%
2002년 928 166 559.0%


4. 모돈 도태가격 : 306,960 : 생체중량(평균200kg)*2,558원(5일평균가)*60%                 
                                     전국 공판장 E등급 5일 평균가(살처분 직전)  지급율: 60%

5. 모돈 가격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평균감가삼각비 
 
5-1 후보돈 구입비 550,000 :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5-2 모돈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109,183 : [(후보돈가격+종부전까지사육비)-모돈 도태가격]*20%
5-3 종부전까지사육비 302,877 : 번식돈사육비(1,474,000원)/365*75일
5-4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 962,060 : 후보돈구입비+모돈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사육비
5-5 감가상각비 218,367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폐돈가격)?모돈내용연수(3년)
5-6 평균감가상각비 218,367 : 감가상각비*모돈평균사용년수(1년)
5-7 임신태아가격 360,000 : 자돈생산비(72천원)*평균이유두수(10두)평균임신기간율(50%)
5-8 *모돈(비임신) 743,693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962,060)-평균감가상각비(218,367)
5-9 *모돈(임신돈) 1,103,693 : 모돈(비임신, 743,693))+임신태아가격(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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