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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해양배출 성분검사 3월말 이후까지 연장 조치 알림
관리자
2020-07-03 16:13:16
조회 : 521
1. 구제역 방역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등으로 가축분뇨 현장방문 시료채취가 어려운 가운데, 협회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아래와 같이 해양배출 성분검사 방법 및 해양배출 기간이 한시적으로 허용(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기간 조정
2011. 2. 22까지 성분분석 완료
2011년 3. 31까지 시료를 채취 → 성분검사 완료시(시료접수후 30일이내)까지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
즉, 3월말 시료 의뢰시, 4월말 분석결과 통지시까지 배출 허용
시료채취 방법
전문검사기관이 현장방문하여 채취
현행 농장방문 채취 또는,
항만(배출업체)에 진입하는 가축분뇨 운반차량에서 전문검사기관이 채취
※ 단, 3. 31 이후 성분분석 검사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는 재검사 및 합격시까지 해양배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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