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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가축 매몰지 침출수 처리방법
관리자
2020-07-03 16:15:29
조회 : 566
첨부파일 :
110221_가축_매몰지_침출수_처리방법(농식품부)(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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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일자 한겨레신문「침출수, 안전성 검사 없이 반출된다」와 관련하여 가축 매몰지 침출수 처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가축 매몰지 침출수 처리시 구제역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확인 없이 산·알칼리 제재(PH5이하 혹은 PH10이상)를 살포만 하면 하수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 등으로 이송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내용]
□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차원의 침출수 처리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 침출수 배출용 유공관을 통해 매몰지내 침출수를 수시로 뽑아내어 소독후,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폐수처리 하거나,
② 매몰지 저류조 내에 저류된 침출수는 산·알칼리 제재로 처리한 후 PH미터기 또는 리트머스 시험지 등을 이용하여 PH가 5이하 또는 10이상인지를 확인한 후 이송처리
구제역 바이러스는 산성(PH 5이하) 또는 알칼리성(PH 10이상)인 경우 불활화(사멸)되므로 PH 확인후 이상이 없을 경우 별도의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참고로 2011년 2월 21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지자체에서 산·알칼리 제재로 처리한 후 의뢰한 침출수 검사시료 80건을 검사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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