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구분점
  • LOGIN
  • 구분점
  • JOIN
  • 구분점
  • SITEMAP

양돈뉴스

  • Home
  • 게시판
  • 양돈뉴스

[농식품부] 구제역 발생농장의 수매시기 조정등(발생/비발생 농장 수매 차별화) 알림

  • 관리자
  • 2020-07-03 16:17:49
  • 조회 : 546
발생농장의 수매시기 조정등(발생⋅비발생 농장 수매 차별화) 알림
 

1. 관련 : 동물방역과-3308(2011. 02. 23)
 

2. 정부에서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가축 수매 시기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 및 양돈농가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발생농장의 수매시기 조정 사항
 

첫 발생후 2주가 경과되었거나 마지막 매몰후 1주가 경과된 경우에 한해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수매
 

※ 현재 수매중인 발생농장에 대해서도 적용
 

나. 수매 가축 운반차량 운영
 

발생농장 가축 운반 지정차량은 발생농장의 수매 가축만 운반
 

위험, 경계, 외곽지역의 가축 운반차량은 해당 지역 내의 수매 가축만 운반
 

 
다. 수매 가축 운반 차량 및 도축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수매가축 운반차량별로 도축장 입고시간을 지정하고, 도축장내에서 차량
기사들의 만남이나 접촉 금지
 

- 입고 순서 : 외곽지역 > 경계지역 > 위험지역 > 발생농장 운반차량
 

※ 운반차량 및 기사에 대해 도축장 출입전⋅후 각각 소독 실시
 

○ 입고된 순서대로 도축검사 및 도축을 실시하고 발생 농장의 수매 가축은 가장
마지막에 실시
 

○ 도축장에 대해 철저한 소독 실시 “끝”
 

  등록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