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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연구11]구제역 대책의 기본 원리와 현행 대책 시행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차잔 방역 대책

  • 관리자
  • 2020-07-01 10:06:02
  • 조회 : 1,003
양돈 연구회 원고 11
구제역 대책의 기본 원리와 현행 대책 시행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차잔 방역 대책
 
2014년 12월 초 시작된 임상적 구제역이 3개월이 경과한 현재 일부 지역에 상재된 상태를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이전 청정 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2011년부터 시작된 구제역 감수성 동물들에 대한 예방 접종이 대대적으로 이행됨에도 불구하고 예방 접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시작한 시점 즉 예방 접종 후 4주 가 이미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약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대적인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고 구제역 대응책(SOP)에 따른 제반 조치들이 취해짐에도 불구하고 기세가 제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잠시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원점부터 생각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2009년 유럽 연합 구제역 훈련 매뉴얼에서 Nick Juleff는 구제역 대책의 기본 원리를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시 대책 원리
표1. 감염 동물로부터 감수성 동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전파 예방
바이러스 생성량을 낮춤 감염 그리고 접촉 동물 살처분, 고위험 지역에서는 위험성 있는 접촉 동물 살처분
동물간 직접 접촉 잠재력 감소 이동 제한
일반 환경 속에서 바이러스 생존 시간 단축 차단 방역, 감염 농장 소독 수세
감수성 동물 수를 감소시킴 긴급 예방 접종 또는 상황에 따라 이웃 농장 살처분
 
구제역에 대한 예방 접종이 도입되면서 살처분 부분이 “증상을 보이는 개체”로 제한되면서 바이러스 생성을 억제하고자 하는 부분은 부분적인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치고 있다. 예방 접종으로 감염 동물에서 바이러스 배설량은 감소된다 할지라도 현재와 같은 발생 상황이라면 예방 접종으로 구제역에 대처함의 어려움이 사실로 벌어지는 듯 하다.
예방 접종과 함께 대책으로 시행 중인 이동 제한은 구제역 감수성 동물간 직접 접촉 기회를 차단하여 전파를 예방하는 것으로 아마 현재 대책의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되는 부분이다. 이외 감수성 동물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구제역 감수성 동물에 대한 예방 접종 캠페인은 현재 가장 중요한 대책 부분이며, 현재 정부 대책을 보면 거의 백신 접종에 의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감수성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한 살처분은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다.
 
구제역과 같은 전염성 질병의 원인체에 감수성 동물이 노출되게 되면 증상을 보이기 이전까지를 잠복기라 한다. 그러나 전염성 상태에서 증상을 보이기 이전 즉 질병에 걸린 것을 알기 이전부터 병의 원인체를 다른 동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 노출부터 전파시킬 수 있게되는 시점까지를 “잠재기(latent period)”라하고 잠재기는 의학적으로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종료되면서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단계인 “전염성(infectious period)기”에 접에 들게 된다.(그림1) 돼지에서 구제역의 경우 증상을 보이기 이전 전염성 기간을 2일로 보고 있다.

그림 1. 한 개체가 전염성 질병에 노출 후 시간에 따른 변화
 
전염성기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극에 도달하며 이후 면역이 발달하면서 점진적으로 병원체 배설량이 감소되어 회복기에 진입하면서 더 이상 질병의 원인체를 배설하지 않아 전파시키지 않게 된다.  가축으로 사육되는 구제역 감수성 동물들은 집단으로 사육되고 있다. 따라서 한 농장, 집단에 구제역이 유입된다면 전체적으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다. 이때 농장 단위로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들로부터 배설되어 전파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량은 표2와 같이 시간에 따라 감염 동물 수가 변하면서 그 배설되는 바이러스 량도 변하게 된다.(그림2)
 
  설명: 구제역 바이러스 환경 오염 수준.png
그림 2. 농장에 구제역 유입시 감염 동물들에 의한 바이러스 배설량 변화
 
구제역을 전파 시킬 수 있는 위험 기간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한 농장 오염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축산 환경의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수준은 첫 감염으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종 감염 동물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후 온도와 습도와 관련하여 서서히 바이러스 수준이 저하된다. 이때 매개체 접촉 전파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접촉 시기와 위험성 정도 사이에 관련 있다.(1)
 
예방 접종 대책 시행함에 있어 차단 방역
돼지에서 구제역 예방 접종은 멸균적 면역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예방 접종으로 면역된 돼지들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구제역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감염되어 바이러스를 다른 돼지들에게 전파 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구제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생각해봄이 필요하다.(표2)
 
표2. 구제역의 전파 경로

 
감염 경로 대책
감염 동물과 직접 접촉 이동 제한
오염된 축산물 감염 지역으로부터 육류/우유 유입 금지
공기 전염 전파를 추정하기 위해 풍향/풍속 기록 분석
기계적 전파 사람 차량들에 의한 차단 방역
 
구제역이 증상이 발현되거나 혈청 검사에서 NSP 양성 동물이 검출되면 이동 제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는 감염동물과 감수성 동물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동 제한 조치로 감염농장으로부터 출하가 제한되어 유통되는 축산물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한 오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살처분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현재 구제역 대책은  공기 전염 등으로 인한 지역적인 확산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향후
 
발생농장의 구제역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에 대한 도축 출하 허용
❍ 현행 구제역 sop에 따라 임상 증상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함에 따라 무증상 잠복 개체가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오염원 제거가 필요하고,
❍ 장기간 이동제한으로 인한 과밀 사육, 출하지연 등 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임상증상이 없는 가축에 대한 도축 출하 허용이 필요함
- 출하허용 시점은 마지막 매몰완료 후 3주 경과시점에서 가축방역관 등 수의사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는 가축에 대하여 도축 출하를 허용키로 함
 
위와 같은 조치 변경을 도축 후 추가 대책 없이 도입함은 자칫 축산물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함유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04년 영국 defra는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경우 돼지 유래 축산물에 대하여 70℃로 처리하여 축산물에 의한 구제역 전파를 차단하고자 안을 검토하였다. 만일 도축 후 내장, 뼈 및 머리 부위에 대한 판매 제한이 없고 살코기에 대하여 열처리 등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농장에서는 추가적인 차단 대책이 필요해진다. 즉 농장 주방까지 구제역 바이러스를 함유한 축산물이 올 수 있으며 주방으로부터 가축에 이르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여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육 중인 가축에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장 출입 차량의 소독, 출입 인원에 대한 작업복 제공 등은 사람, 차량들에 의한 기계적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이행 중인 구제역 대책의 주요한 부분이다. 차단 방역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식물에 의한 전파이다. 2000년 해방 후 처음 구제역이 발생 했을 때 그 유입 경로로 건초가 거론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건초로 추정하고 있다. 2010년 구제역 발생시에도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배추를 수입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특히 2013년 OIE 극동지역 회의에서 복수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2010년 주 발생 지역이 일반적으로 전파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강원도 산간 지역이 포함된 반면 호남지역과 경산남도, 충남 지역 등 수입 배추들의 수요 지역과 일치 여부를 추정함으로 잠정적인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로 수입 배추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이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차단 방역의 일환으로 채소와 구제역 감수성 축종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이 또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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